결산 속보 제도 실효없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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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에 정기주총 4주전까지 매출액 당기순이익등결산내용을 공시토록하던 결산속보제도를 3월결산법인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는 결산속보제도가 협조사항에 불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기업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보제출후 결산내용이 변경돼 오히려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때문이다. 결산속보제도는 주총이전에 영업실적과 관련된 풍문이 많이 나도는것과잘못된 풍문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주총4주전까지상장법인들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요약, 증권거래소를 통해발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86년 도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