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설비 감가상각연수 5-6년으로

재무부는 현행 평균8년인 첨단산업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5-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컴퓨터제조설비와 컴퓨터는 5년에서 4년으로, 반도체제조설비도 6년에서4년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신제품개발에 따라 고기능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전화설비등통신기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노후시설의 개체및 설비의 국산화가 필요한금형제조설비는 현행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재무부가 첨단산업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키로 한 것은투자원본을 빠른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빠르면 금주중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쳐 감가상각내용연수를단축, 지난 1월1일부터 소급적용토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