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약사법개정안, 재고줄이기전략 의심받아

화장품업체들이 최근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관련 법규(약사법)개정안을만들어 보사부에 제출했는데 그내용이 기상천외(?)한 것이어서 화제거리.의무화하고있는데 업계에서는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말자는것으로 "화장품용기가 미적감각을 충분히 살려야되는 특수성이 있고 변질의 우려성이적기 때문"에 용기으이 좁은 면에 구태여 제조일자까지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화장품이 계절적 특성이 강해 철이 바뀌면 장기재고품이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숨기려는 발상에서 나온것이 아니겠느냐는 소비자의날카로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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