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호주산 변질 쇠고기 늘어나...총 7.5톤중 2.63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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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부, 도입과정 조사중 *** 변질된 호주산 수입쇠고기는 25일 현재 모두 2,633kg으로 늘어난 것으로알려졌다. 호주산 변질 수입쇠고기의 도입과정을 조사중인 농림수산부는 육질의심층부에서 악취가 나고 고기색깔이 변색돼 축협서울공판장과 우성농역등축산물도매시장들로부터 반품된 물량은 수입상사인 범양사와 유코무역이 지난2월6일부터 3월5일 사이에 도입한 7.5톤중 2,633kg이라고 밝혔다. *** 호주에서 예냉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 *** 농림수산부는 가축을 도축후 지육심층부까지 완전 예냉(0-5도에서 16시간)한후 다시 영하40도에서 48시간 급냉동을 해야하는데 이번의 경우 호주현지에서 예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심층부가 변질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변질 가능성이 높은 호주산 수입쇠고기의 공급을 중단한데이어 공인검정회사에 검정을 의뢰, 검정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공급회사인범양사와 유코무역을 통해 변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 품질검사 강화하고 예냉증명서 첨부토록 *** 또 출고전 품질검사를 강화, 변질여부를 확인한후 도매시장에 상장토록하고 입찰때도 품질및 규격보장을 위한 예냉증명서를 첨부토록해 변질된수입쇠고기의 시중유통을 막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문제의 호주산 수입쇠고기 7.5톤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축산시험장등에서 검역조사를 실시한후 벌문제가 없을 경우 포장육으로가공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수입쇠고기의 국내 공급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대해서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입찰안내서에 손해배상조항을 명시하고있어 이번 변질된 쇠고기가 호주측의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전량 보상받을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