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 다시 허용키로...유효기간법정화등 보완책 필요

지난75년이후 금지돼 온 상품권의 발행이 다시 허용되면서 발행가격한도의현실화, 유효기간의 법정화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소비를 조장하고 뇌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지난75년재무부장관령으로 금지된 상품권 발행이 신용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특정기간의 집중적 수요를 분산시킬수 있다는 취지아래 다시 허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는 상품권 발행이 성행해 왔기때문에 이번 재허용조치는 사실상 양성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무부는 상품권 발행을 다시 허용하면서 상품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개정, 상품권의 매당 발행가격한도를 현실에 맞게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액표시 상품권의 장당 발행가격한도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상품표시및 용역표시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상품권 소지자가 발행가격의 80%이상을 구매했을 경우 발행가격과구매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수 있게 규정된다. 이와함께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상법이 정하고 있는 5년으로 상품권에못박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