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대북접촉도 허가받아야...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채택

*** 문화/학술행사등 개별접촉 불허 *** 정부는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주민과 접촉을 가지려할 경우 반드시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체육행사등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사후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띠라 27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북한주민접촉조항을 담은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오는29일 열리는 "남북및 북방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훈총리)의 심의를 거친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인데 국회에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우리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주민을만나려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남북교류협력기본지침에 명시키로 했다"고 말하고 "제3국에서 열리는 문화및 학술행사의경우도 이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남북한 인사들의 개별접촉은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 이 당국자는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재야인사나 단체등이 제3국에서북한주민과 접촉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때 남북한 인사들간의 무분별한 개별접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정부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21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차회의에서 남북한주민간의 상호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력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진토록하며 물자교류는 지난해 10월 상공부가 발표한 "남북물자교류 운영제도"를적용한다는 내용을 "남북교류 협력 기본지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