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로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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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품목중 공급능력부족으로 수급애로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품목과 최근의 노사분규로 인한상산차질로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또는 신규 적용키로했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품목은철강류 7개, 석유화학류 7개, 농약원재 1개등 15개 품목이다. 재무부는 다음달 6일까지 관계부처로 부터 할당관세 적용요청품목의 명단을받아 다음달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할당관세제도란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해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경우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낮추어 적용하는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