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이상 체류 외국인 AIDS검사 의무화..보사부

#취업자/유학생/연수자/흥행업자가 대상..배우자동반시 의무검사대상서 제외 앞으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취업자, 유학생,연수자, 흥행업자등에 대해서는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검사가의무화된다. 27일 보사부가 마련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외국인 가운데 AIDS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은 국내의 공/사기관또는 개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자 (취업자) 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연구를 하고자 하는자 (유학생) 국내의 공/사기관에서 산업상의 기술,기능을 연수하거나 교육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하는자 (연수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 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을하고자 하는자 (흥행업종사자)등으로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거나이미 체류하는자로 규정했다. 보사부는 특히 검사대상자가 입국할 때는 법무부직원에게 해당국가의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문의 AIDS 바이러스 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때에는 관할지역국립검역소에서 72시간내에 AIDS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법무부로 하여금 검사대상자에게 체류허가를 할때우선 AIDS검사증 소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국적, 성명, 연령, 성별, 체류지등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취업자, 유학생, 연수자, 흥행업자가 배우자를 동반할경우에는 의무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난민포함), 불법취업자, 기타범법사실이 있는자등도 AIDS 의무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