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투쟁 격화땐 긴급명령권 발동해야...민정당 박준규대표회견

*** 30일 여의도대회 즉각 취소 촉구 *** *** 4당 대표회담 공동시국선언 제의 ***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28일 상오 최근의 노사분쟁과 관련, "지금부터일체의 정치적이고 연대적인 노사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전국의 근로자와기업인들에게 제의한다"고 말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의 여의도근로자대회는노동권익옹호가 아닌 정치투쟁을 불법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즉각 취소되거나저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정치적이고 연대적인 노사투쟁의 중단을위해 경영자, 근로자, 4당 관계자들이 모여 70년대 영국의 히드수상때와같이 사회계약을 맺거나 여야4당 합의에 의해 노동관계법규를 개정하든지또는 헌법76조에 규정된 긴급 명령권의 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헌법 제7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 있도록 돼 있다. 긴급명령권 발동과 관련, 박대표는 이 명령권의 내용중에는 노태우대통령이27일 밝힌 투기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명령권은 물론 노사문제를 포함한 경제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표는 이같은 노사투쟁등 현시국과 관련, 여야영수회담에 앞서 4당대표회담을 열어 "4당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의 준비를 위해4당3역회담을 즉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국수습방안으로 박대표는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투쟁의 즉시중단 과거지향적이고 자기소모적인 정쟁의 즉각중단 좌익폭력 혁명세력에대한 여야의 초당적인 대처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