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주주등 주식보유현황보고 의무화

증권당국은 상장기업대주주등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연중 2회씩 소유주식현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실명제실시를 앞두고 상장기업 특수관계인들에 의해 위장분산해둔주식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를 강화키로했다. *** 실명제 앞두고 위장분산 우려...특검강화 *** 2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요주주들에 의한 불공정거래색출과주식발행시장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해 1년중 6월말과 12월말 두차례에 걸쳐주요주주들의 소유지분현황및 지분변동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에정이다. 이는 그동안 가명에 의한 주식보유등 위장분산된 주식은 전혀 보고되지않았을 뿐 아니라 소유지분변동사유가 생긴날로 부터ㅓ 10일이내에 그 내역을보고토록 돼 있는 현행증권거래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주요주주등의 지분변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상장기업 대주주등에게 일정기간을 주어 위장분산해둔 주식등을 망라, 소유주식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추후위장분산된 주식의거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의 국세청 통보나 법인경고등의 경미한제재조치이외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