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관세수납제 1일부터 실시...관세청

관세청은 1일 원거리 화주의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온라인관세수납제도"를 개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원거리화주, 납부서 없이도 세액 송금가능 *** 이에 따라 통관지 세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주는 납부서가 없이도인근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해당 세관이 지정한 은행에 세액을 송금하면관세사가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제출, 영수증을 교부받아 통관수속을 밝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화주나 관세사가 직접 납부서를 지참하고 해당세관의지정은행에 관세를 내거나 화주가 관세사로부터 우편으로 납부서를 송부받아인근 국고수납은행에 납입한후 다시 영수증을 관세사에게 보내 통관을시켜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