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조세제도 이해 극히 낮아...세정차원서 홍보 필요

결혼이나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아파트 입주권 또는 당첨권의양도등 재산권과 관련된 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것으로 나타나 세정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이 수립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전화자동세무상담서비스를 개시한이후 4월22일까지 1개월간 문의 건수는 총 18만8,935건으로 하루 평균6,297건에 달했으며 이중 양도소득세 분야가 9만6,644건(하루평균 3,221건),상속/증여세분야가 2만8,907건(하루평균 964건)등 전체의 67.3%를 차지,재산세 분야의 세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가운데 이해도 역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세 분야에서도 이사나 결혼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된경우에 대한 문의가 2만5,170건(하루평균 839건), 아파트 당첨권/입주권의양도에 관한 문의가 1만5,240건(하루평균 508건)에 달한 반면 사업자들과관련이 깊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은 독립 세목임에도 하루평균400-500건 정도의 문의가 오는데 그쳤다. 이같은 자동전화세무상담 이용건수는 일본에 비해 12.6배나 많은 것으로국내납세자의 세금지식이 극히 빈약한 상태임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분가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각각 주택을 가지고있다가 결혼을 할 경우등에는 주민등록 이전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이 될수도 있고 1세대2주택이 될 수도 있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경우가 많다고 지적, 국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중심이 아니라 사례중심의 집중적인 세무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