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식화/교원노조 결성 어떠한 명분도 용납못해...문교부

**** 주의/경고후 징계등 강력조치...각 시도교육위원회 시달 **** 문교부는 2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의 좌경의식화기도와 일부교원들의 교원노조 결성추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비교육적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문교부는 이날 전국 각시도교육위원회에 이같이 시달하고 교원이 노동조합결성등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국/공립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명백한 실정법위반행위이며 교원 노조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의 또는경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장은 교원노조에 참여하려는교원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원노조의 불법 부당성을 계도하고 불법노조가 결성되지 않도록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 사립교원은 국/공립교원 복무규정에 따라 **** 문교부는 국/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 제84조의 규정에 의해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교원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좌경의식화 기도에 대해 학부모들의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불건전한 의식화를시키거나 교원 노조결성을 하는등의 비교육적행위는 교육질서의 보호를 위해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교사들의 집단행동 용납될 수 없어 **** 정장관은 이어 "지난 2월부터 일부교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교원노조결성문제는 법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교육만이 갖는 특수성이나 우리사회의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교육의 자율화를 자칫 교원자치로 오인, 정치적 행동이나 물리력 힘의 과시나아가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업에 결손을 가져올 행위등은 용납될 수 없다"고덧붙였다. 그런데 전국교사협의회는 전국 초/중/고 교사와 가입을 희망하는 서무직원,유치원교사, 대학교수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구성, 이달말 또는 6월초에교원노조를 정식 발족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