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로 관계기관간에 "이견"

**** 특허청, 의장법 재검토 개선 **** **** 문공부, "저작권법적용" 주장 **** 산업디자인이 새로운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대한보호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산업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권리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내에선 명문규정이 없어 의장법으로보호하느냐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 및 도안이라는 명문규정에 따라 광고디자인그래픽디자인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의장법에서는 산업성 반복 재현성이 있는공예 및 제품디자인등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디자인 전시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등 새롭게 등장하는산업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될땐 저적권법으로, 산업적인 기능이 중요할때의장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에대해 특허청은 최근 관련심사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조작, 현행의장법의 재검토등 종합적인 개선안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디자인이 선진국에서 발달한만큼 이 권리가저작권으로 보호될 경우 외국디자인의 범람을 우려한다"고 전제하면서"산업기능 및 창작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다. 한편 문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응용미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국제적인 추세"라고 밝히면서 "현행 저작권으로도 이같은 권리가 얼마든지보호될 수 있으므로 따로 입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