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의대에 임시휴교령...교육권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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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이어 두번째 *** 문교부는 3일 학생들에게 납치된 의경들을 구출하는 과정서 발생한화재로 6명의 경찰관이 사망하는등의 참사를 빚은 부산 동의대(총장이병돈)에 대해 휴교령을 내렸다. 문교부는 이날 동의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대사태로 판단, 선량한 다수학생과 학교의 교육권보호를 위해 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틀간 임시휴강키로했으나 교육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 휴교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들어 휴교령이 내려진 대학은 지난1일의 서울교대에 이어이번이 두번째다. 교육법시행령 제68조엔 문교부가 급박한 사유가 있는 대학에 대해 휴교처분을 할수 있도록 돼 있으며 휴교령이 내려지면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한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동의대에선 지난 3월14일 영문과 김창호교수(38)가 "이 학교의 89학년도후기입시에서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이를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으며 21일부터는 일부 학생들이 입시부정 규명과 관련자 처벌등을 요구하며 학교 사무실을 점거, 장기농성을벌여 왔다. 동의대 학생들은 지난1일 가두시위중 부산진경찰서 가야3파출소 김장호소장이 카빈소총을 발사한 것과 관련, 2일 하오 다시 이파출소 앞길에서시위를 벌이다 부산시경 80중대 소속 김학용일경(22)등 전경 5명을 교내로납치했으며 경찰은 3일 새벽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교내로 진입했었으나학생들이 신나를 뿌려 불을 내는 바람에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