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불황업종등 신고율 낮춰...국세청

*** 부동산임대업/사치성소비업등에 과세 강화 *** *** 원화절상으로 채산성 낮아진 업체 소득세 경감 혜택 *** 금년도 소득세 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치성 소비업등에 대한과세가 강화되는 반면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수출업체, 성실 제조업체, 장기계속사업자등에게는 대폭적인 소득세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3일 장부를 갖춘 기장사업자의 88년 귀속소득세 확정신고에적용될 서면신고기준을 확정, 기장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소득비율을 지난해수준 이상으로 신고하고 그 비율이 해당업종 무기장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의 50%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없이 서면신고만으로 소득세액을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및 사치성 소비산업 장기호황업종 공동사업자신규사업자 올해 처음으로 기장을 하는 기장개시자등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을 소득표준율의 70%이상으로 책정, 차등 적용키로 했다. *** 5년이상사업자에 해당신교율에서 20% 10년이상사업자 30% 경감 *** 그러나 5년이상 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에게는 해당신고율에서20%를, 10년이상 계속사업자에게는 30%를 경감하고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에대해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의 50%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장기불황업종에 대해서도 신고율을 10% 낮추고 수출업체등 원화절상으로채산성이 낮아진 외화획득사업자와 기장에 의해 서면신고하는 성실제조업체에대해서는 기준율의 10%를 추가로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 거쳐 신고기준 20% 범위내에서 적용 *** 국세청은 이와함께 개별 사업자및 지역적 특수사정을 과세에 반영시키기위해 해당 세무서장이 신고기준과 실제소득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경우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기준율을 20%의 범위내에서 올리거나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사분규, 재해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 거래처의거액부도나 주거래처의 노사분규로 납품이 지연돼 자금압박이 심한 업체지역별로 두드러지게 불황을 겪고 있는 업체등은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장기호황업종이면서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수입금액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자등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 해당업종 소득표준율의 70%이상만 신고하면 서면신고 받아줘 *** 한편 서면신고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지만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 건설, 도/소매업 사업자6,000만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사업자 3,600만원 미만인 서비스업사업자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소득표준율의 70%이상만 신고하면세무조정계산서가 없어도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2년 이상계속기장을 하고 세무자료를 정확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소득표준율의 85%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시는80% 기타 시의 경우 75% 농어촌 70%이상을 신고하면 소득을 신고대로인정키로 했다. 또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중 2년이상 계속 영업을 해온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표준율의 80%-95%이상신고하면 그대로 소득세를 결정키로 했다. >>>> 서면신고기준이 할증 또는 경감 적용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