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불황업체 세제혜택 강화..불건전 경제행위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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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노사분규,원화절상등으로 경기가 하향추세를 보이고물가가 불안해짐에 따라 생산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각종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경제행위는 강력히 규제하는비상시 세무행정을 펴나가기로 했다. * 세금납기 연장, 징수유예 혜택 * 국세청은 이에따라 노사분규나 원화절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생산적인기업에 대해서는 2-9개월의 범위내에서 각종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거나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체납처분이나 공매를유보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신고,신청,서류제출등의 기한도 연장해 주는한편 소득세 실지조사,법인세 정기조사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등을 일정기간보류해 사업활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부동산특별조사반 투입 과세 철저 * 그러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사반을 집중 투입,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 각종 호화유흥업,호화 혼수업및 고급 예식장,고급 소비재판매업, 해외여행알선업등 사치성 소비행위를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및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불건전한소비풍조확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위축과 물가불안등을 이용하여 상품을매점.매석, 유통실서를 문란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세금계사나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하는한편 각종 음성소득, 투기성 외화자금및 무허가.미등록사업에 대한 단속과과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이같은 불건전 해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 세무공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예 조사요원으로 세무사찰반을구성하는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