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화염병규제법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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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4일 낮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부산 동의대사태를계기로 화염병등의 제조/운반/소지/사용을 완전 불법화하여 처벌할수 있도록하는 가칭 "폭력및 파괴방지에 관한 법"과 "경찰중립화법안"을 이번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화염병사용등을 범죄행위로 규정, 처벌토록한다는 내용에는 쉽게 합의했으나 평민당과 민주당측이 최루탄의 제조/관리/사용등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함께 두자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측은공권력행사의 수단인 최루탄을 규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행정적으로도규제가 가능하다고 이에 반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문제를 6일 재론키로했다. 3당은 경찰중립화를 위해 중앙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고 시/도단위에는지방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경찰중립화법안을 야당단일안으로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 5개 직할시장 연내 직선키로 *** 야3당은 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논의, 금년내에광역자치단체의 의회구성과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5개 직할시장선출을마치기로 합의했다. *** 서울시장 도지사 의회구성은 내년에 하기로 합의 *** 한편 야3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논란부분인 자치단체장 직선문제에 대해일단 금년내에 5개 직할시장만 직선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여타 시도지사 및시/군/구등 기초단체 의회구성등은 내년에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