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학원수강 허용...국무회의, 사설강습소법 개정

국무회의는 4일 괴외허용 조치와 관련, 문교부가 마련한 을 의결, 종전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금지해오던것을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재학생이라 하더라도학원에서 보충학습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있도록 과외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