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인력스카우트 기준 완화

생보사들이 앞으로 전문인력을 업계내에서 스카우트할때 대상자의 전소속사로부터 이적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되는등 생보업계 인력이동의 벽이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신설 생보사의 증가등 보험시장개방에 따른 생보전문인력양성방안에 관한 보험당국의 세부지침에서 드러났다. *** 이적동의 없어도 스카우트 가능 *** 6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모집질서상호협정에 따라 모집인등록말소 1년미만자에 대해 타사이동을 제한해온 생보사들은 지난2월 전문인력양성방안에따라 필요인원의 일정비율은 다른 생보사의 직원/모집이었던 자를 스카우트할수 있도록 했으나 원소속사의 이적동의가 필요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 해석상혼란을 빚었었는데 이번에 필요인력의 자체양성기준내에서는 이적동의가없어도 스카우트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생보전문인력 양성방안은 필요인력의 90% 자체 양성 신설사는예외적으로 1년이내엔 75% 자체양성등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스카웃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전 소속사가 이적을 동의했을때는 이같은 기준에 관계없이 스카우트가가능토록 해 기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 지방/합작생보사 늘면서 인력이동 따른 문제 해소 ***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부산, 광주등 4개 지방생보사가 생기고 올들어합작및 내국 생보사신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기존사에서 신설사로 옮겨가는인력이 속출, 모집질서가 크게 문란해 짐은 물론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이들 문제성 이적인력문제가 기존사와 신설사간의 감정싸움으로 까지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