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행물 불온내용 발행인에 사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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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지도거부시 제작/편집권 학생에 넘겨라 ** 문교부는 6일 대학신문, 학회지등 일부대학 간행물이 운동권의 선전/선동매체로 전락, 노골적인 친북 주장을 일삼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강조하고 오는 20일이후부터 이같은 간행물이 계속 나올 경우 발행인인총/학장과 주간교수등이 이들 간행물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밝혔다. ** 문교부, 전국 35개 총학장회의서 지시 ** 문교부는 이날 하오 긴급 소집한 전국 35개 주요대학 총/학장회의에서이같이 밝히고 현재 총/학장이 발행인으로 돼있는 대학신문이나 교지등에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문제가 있거나 학교측의 지도를 거부하는경우엔 학생들에게 제작/편집/판매등 일체를 넘겨 학교측과의 공식관계를끊음으로써 총/학장이나 주간, 지도교수등이 사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 각대학, 문제간행물 보조중단도 강조 ** 문교부는 또 앞으로 대학내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행되는간행물은 총/학장을 발행인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간, 지도교수등을임명하거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측이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간행물내용이 미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각대학이 공동보조를취해줄것을 당부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현재 발행되는 대학신문, 교지,학회지등을 학교측과 단절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하는 효과를 거두고 이들문제간행물에 대응하는 학교측의 지원하에 발행토록 하려는 구상의 일환에서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인원의 다소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농성이계속되는 대학에 대해선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운동권학생들의 학내거점과 관련이 있는 화염병/유류/유인물등 시위용품을 학교자체노력으로 조속히 제거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관내 경찰당국에 즉각신고해 줄것"을 강조했다. ** 휴교령내린 대학 쉽게 해제 안해 ** 문교부는 특히 "이번 동의대사태를 계기로 대학이 폭력과 파괴의 기지가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을 것"이라면서 "일단 휴교령이 내려진대학에 대해선 휴교령을 쉽사리 풀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밖에 운동권의 중핵적 자리에 있는 학생회에 대해 제도적조치나개선등을 통해 획기적인 지도능력을 발휘해 달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획일적/의무적으로 가입되는 학생회가 개별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학생회의"임의단체화"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