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의식화교사 구속수사 방침...공안합수부

** 증거확보위해 자택수색을 통해 유인물 압수 ** 일부 초/중/고교사들의 좌경의식화교육문제를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본부는 교사들의이적단체찬양/고무/동조등 범법사실이 드러나는대로국가보안법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키로 9일 방침을정했다. 이에따라 공안합수부는 의식화교사들의 교육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위해 자택 수색등을 통해 의식화교재/유인물등을 압수할 방침이다. 공안합수부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의식화교사 숫자는 서울지검본청 관내에 7-8명, 재경 4개지청에 각 2-3명을 포함 전국적으로모두 30명 아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합수부의 한 간부는 의식화교사 수사와 관련 "검찰과 문교부시교위에서 파악한 의식화교사는 전국적으로 30명선"이라고 밝히고"현재로서는 교단에서의 발언 내용만을 갖고는 증거확보가 어렵기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뒤 관련 교사 전원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