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고시액 대폭 인상...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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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고시금액이 오는8월부터 100-135%인상된다. 1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해외취업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8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비롯한 유족수당, 장례비 등 해외취업선원의재해보상 고시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상선원의 경우 지금까지 승선선박의 크기를 6,000톤미만과6,000톤이상으로 구분,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00톤이상 수준으로통일함으로써 6,000톤미만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보상액은 135%가 인상된다.** 유족수당 상선원은 4만달러, 어선원은 2만4,000달러로 인상 ** 이에따라 유족수당의 경우 상선원은 현재 6,000톤이상은 2만달러,6,000톤미만은 1만7,000달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승선선박 크기에관계없이 똑같이 4만달러로 인상되며 어선원은 1만2,000달러에서2만4,000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해외취업선원이 재해를 당할 경우 법정재해보상금 외에해항청장이 고시하는 장애수당,유족수당,장례비 등 별도의 선원재해보상고시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국적외항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고시금액도 현재선주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이 제출되면 내항선원 및 연근해어선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또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원화절상에 따라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고시금액을 원화표시로 바꾸는 한편 선원재해의 실질보상이 될 수 있도록해외취업선원과 국내취업선원 구분없이 전반적인 재해보상 고시금액을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