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에 노령수당 지급...보사부

**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제출 ** 우리나라에도 노령수당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보사부와 민정당은 10일 65세이상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인에게는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수당을 지급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재가노인으로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정봉사원제도와 결연사업제도를 신설하고 민영 경우우대업체에 대해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할인분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노령수당 신설은 선언적 의미만 지니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을 노인들에게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획기적인 조치란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민주당도 지난 3월25일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3만-5만원씩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바 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노령수당 지급문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있어 노인복지법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것으로 본다"며"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