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결성 참여교사 의법조치
입력
수정
*** 문교부 시도/ 교위에 지시 *** 문교부는 11일 최근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교직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있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이대회의개최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교사는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긴급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지시는 이들이 지난 3일 동국대학교에서 "서울지역교원노조 결성을 위한 교사 전진대회"를 여는등 지역별 전진대회를 개최한데이어 오는 14일엔 전국 시/도별로는 발기인대회를 갖기로 계획한데 따른것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교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위반, 집단행동을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위해 심히 유감된일"이라고 말하고"참여교사들에 대해선 교육계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징계등의 의법처리를 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와관련, 지난 2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노조 결성에연루된 교사는 사전계도와 함께 경고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징계등의법조치를 하라"고 시달하면서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국/공립 교원과 같이 노조결성에 참여할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