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 행정규제 대폭 완화 검토 내용

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시장경제기능을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총3,616종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849종의 규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완화/간소화하는등 개선방안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6월중에 확정, 이를 정부에건의할 예정이다. 행정위가 마련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조치 대상및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 대상 *** 고사목처리등 산림훼손행위 규제의 완화 공산품수출 검사제도를 의뢰검사제로 전환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 완화 외국인투자 인가제도의완화 석유정제업 허가제의 단계적 신고제 전환 열공급사업 허가제의신고제 전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민영 노외주차장설치 허가제 신고제 전환 선박매매/용선 인가제 신고제 전환 수신전용무선설비사용 허가제 신고제 전환 국외취업자 송출허가제 신고제 전환재단(사단)법인의 임원 해/취임승인제의 사후신고제로 전환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주류도매업 면허제의 등록제전환중기대여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창고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철도운송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항만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대학총(학)장 임명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 폐지대상 *** 연탄등 석탄가공제품 판매업 신고제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수입탄의석탄공사 지정제 양곡매매업 휴업/폐업신고제 맥주와 위스키의 용도별용량제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제 농기구 출하전 검사제 농약제조시설변경승인제 동물병원 휴/폐업 신고제 시내버스/택시등 공급기준 책정사전승인제 자동차 대여요금 신고제 *** 통/폐합 대상 *** 전자계산조직 도입규제 일원화 수입전기용품 시료확인을 형식승인과통합 창고업상호 변경신고등 일원화 *** 지방이관 또는 위임 대상 ***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산업기지개발산업 실시계획 승인자동차 대여사업 승인 보호수면 지정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허가 주택관리업 면허(사전승인제 폐지) 농산물공판장 개설(사전승인제 폐지) *** 주요 개선안 내용 ***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 자가용 승용차등 비사업용 자동차부터 정기점검과 검사를 통합 일원화하고점진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까지 이를 확대토록 하며 자동차 검사업무는 향후민간부문으로 이양해 제도를 일원화 연탄등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 신고제 폐지 신고제를 개선해 가공제품 수급관리는 제조업 관리에 포함시켜 일원화하고판매업 신고제는 폐지 미등록 영세업자의 과세특례 적용확대 현행규정을 보완해 미등록 영세사업자의 경우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있도록 하는 예외조치를 인정. 산림훼손행위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제 도입 사실상 산림훼손 행위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열거하고 나머지 산림훼손 행위는 신고사항으로 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관리와 이용을 도모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국내기업능력이 신장되고 이미 국내외에서 확보하고 있는 신용도를감안해서 일정한 지침만 제정해 관련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허가제를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 합리화 물품검사 비율의 대폭완화, 일부 통관후 세액심사제, 면허전 물품반출제및긴급 통관 필요물품의 사전 수출신고 허용 확대등 건별 신청및 승인절차를지양하고 적용대상과 기준을 정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함 공산품 법정 수출검사의 의뢰 검사제 전환 법정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 민간의 자율적 의뢰 검사제도로 전환하며안전위해품목등 일부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수출검사 기관의 기능전환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제 완화 별종 공사업은 그 규모가 적고 기술축적이 적어도 됨으로 소량의 측정기와기술인력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