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3일자) <<<

*** 부동산정책 헛돌지 말아야 *** 1가구 2주택 재산세중과, 토지공개념도입등 부동산투기억제방안이 또다시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나라전체가 부동산투기바람으로 흔들리는듯 하고 투기대열에 끼이지 못한선량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아야 하는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이다. 정책당국은 70년대이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겠다고 거듭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투지를조장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가장 확실한 재산증식의 길은 부동산소유라는 고정관념을 많은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정부는 천정부지로솟고있는 아파트값 땅값을 잡고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서울근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고육지책을 내놓았고 1가구 2주택에대한 재산세중과, 민간아파트의 입주전 미등기 전매금지, 토지종합세제실시,토지공개념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기억제는 당위논적인 요구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정책당국이 정책의지를 밝히고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부동산투기가 쉽사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예컨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종합적인 대책없이 양도세만을강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매물동결현상을 가속화, 투기를 잡기보다 오히려아파트값의 상승을 부채질했던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 중 략 ......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나라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주택정책토지정책은 투기만 잡으면 되는것은 아니다. 집없는 사람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집있는 사람에게도 보다 나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여주는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편중소유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유토지의 자본이득은87년 한햇동안만도 34조8,000만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36%에 해당하는막대한 금액이라고 한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자본이득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것을 형유하는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87년의경우 토지소유자중 상위 5%(54만명)가 자본이득총액의 58.7%에해당하는 20조4,000억원을 차지했다는 것은 소득의 분배구조를 개선시키는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자유자본주의사회에서 부동산의 사소유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함은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토지는 주거의 수단 또는 직접적인 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될 수있도록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재산세를 강화한다하더라도 과표의 현실화와 세율의 단계적 조정이라는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1가구가 소규모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경우와 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낮은 세율로 분란과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선량한 시민이나 생산활동에 주력하는 기업을 투기방지적 목적의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조치는 투기를 없앨수 없을뿐만 아니라행정부패의 소지를 만들어낼수 있기 때문에 토지종합세제의 도입과 동시에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행정적으로 시행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