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약사법 개정 난황

** 약사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이견 ** 농림수산부와 보사부가 육가공및 유가공공장과 육류의 단순가공과정에수의사 대신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시형령개정안을 비롯동물약품을 수의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개정안, 그리고 전통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의견이 맞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농수산부는 육류가공과정에도 수의사 두도록, 보사부는 위생관리인 만으로 ** 1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경우 지난 85년 개정 당시육가공공장과 유가공공장은 물론 육류의 포장등 단순가공과정에도 반드시수의사를 두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으나 최근 보사부가 육가공및 유가공공장에는 수의사 또는 위생관리인 (1종 또는 2종)을 둘 수 있고 육류의 단순과정에는 위생관리인만을 두도록 하는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는 이렇게 될 경우 국민보건상의 문제는 물론 현재160여개의 육가공및 유가공공장중 소시지 생산등을 겸하고 있는 10여개의대규모 공장만이 수의사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 낮은 위생관리인(특히 고졸학력이 2종)을 두게돼 수의사가 일자리를 잃게되며 부위별 육류포장도 전국적인 유통을 운반과정과 보관상에 따른 위생문제로서 단순작업이아니라고 주장, 반대하고 있어 지난8일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보류됐다. ** 약사법개정: 농림수산부, 수의사가 동물의약품 판매토록 개정 요청 ** 또 농림수산부는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판매토록하는 동물약품관리법제정또는 약사법개정을 여러차례 추진했으나 실현되지못했는데 지난 3월3일국회농림수산위원 23명이 공동명의로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립수산부도같은달 14일 보사부에 동물약품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약사법개정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측은 현재 전국 1만8,000개 약국중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은353개소로 가축질병이나 생리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약사들이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물약품도매업소 346개소는 대부분 관리약사를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어 약사면허대여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통식품제조및 가공업의 신고제 보사부측이 이의 제기 **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및 품목제조허가를받도록 되어 있는 전통식품제조및 가공업의 신고제 전환도 농림수산부와보사부의 협의과정에서 보사부측이 전통식품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협의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