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정 개정을...무역업계

*** 상사 환가가산/매매율차 축소 *** 종합상사등 무역업계는 무역거래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부담을줄이기위해 현행 환채료가산율및 외환매매율차이의 축소등을 골자로하는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현행 환가료율이 미달러화를 기준한 실제조달금리에1.25%의 가산을 적용되고 환가기간이 통화별로 차등운용됨으로써불필요한 자금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가산율을 1%로 축소할것과 환가기간의 지역별차등제를 도입할 것을 바라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또 외환매매율차이가 현행 한은집중기준율에 1만분의 40을가감한것(미화달러당 5원40전)은 지나치게 크므로 그 차이를 1만분의 25(달러당 약 3원30전)수준으로 줄여 외환매매차손을 절감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외화당좌수표발행도 현행 규정에는 없으나 사전지급인증만으로 상사가외화당좌수표를 직접 발행, 해외지급시추심기간만큼의 지급지연효과로자금운요을 원활히 하고 거래편의를 높여야 하며 선수금및 단순송금방식수출의 규제도 완화 또는 없애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