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임대에도 과세키로...분양면적 40평이상 아파트

분양면적 40평이상의 아파트 임대실태를 조사중인 국세청은 아파트소유주가 1가구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소유주택수와무관하다고 지적, 조사를 통해 임대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제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일단 자진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직장이동등 불가피할때는 세금 안물려 *** 국세청은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기간이단기일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근무지를외국 또는 지방으로 옮기거나 이사기일등이 맞지 않아 단기간 주택을임대하게 된 경우등을 들었다. *** 금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내년에 과세 *** 국세청은 또 장기임대를 해온 경우 5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소급과세가가능하나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범위를내년도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금년도 소득분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한편 다수의 조세및 법률전문가들은 현행세법이 과세대상은 물론 과세대상중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모두 명기하고 있다고 지적, 행정력의 미비로 세원을찾지 못할 경우는 할수 없지만 확인이 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여부를차별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나 분쟁발생의 우려가크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