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 상가아파트 건축 허용

*** 건설부,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 *** 정부는 재래시장상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현대화를촉진하기위해 전국의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에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조만간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은 상업지역이나 재개발구역안에 건설할 경우에만 판매시설등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주택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판매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금지돼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 상인이 자기 점포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이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상가아파트)을 허용하기로 했다. *** 전국에 12층 상가아파트 건립시 6만세대 아파트 들어 *** 현재 전국의 주거지역에는 서울시의 260개소 (38만8,000평)를 비롯 모두585개소 (63만4,000평)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곳에 용적률 200%, 호당 20평기준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까지는 상가, 그 이상은 주택인 12층정도의아파트를 지을 경우 서울에서는 3만5,000세대, 전국적으로는 약 6만세대의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파트 건설시 사회체육시설 설치, 건설용 대지 반드시 확보 *** 건설부는 이같은 상가아파트가 세워지면 시장상인들의 주거문제 해소는물론 주택공급물량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앞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공공법인이 5,0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건설할 경우 반드시 사회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건설용 대지를확보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공동주택 단지내의 노인정, 의료시설, 일반목욕탕 또는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폭 1.35m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토록하는등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공동주택 단지로 들어가는진입도로폭에 대한 기준을 완화, 1,000세대이상 아파트지역의 진입도로가2개이상인 경우 현행 도로당 18m에서 앞으로는 2개 도로폭의 합계가 22m이면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