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어자금 금리 인하 1월로 소급 적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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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연 5%로 하향조정된 영농어자금의금리 인하 조치를 지난 1월 공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과 12월에 공급된 객토자금등 특수영농자금은 종전대로연리 8%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16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농어자금의 금리인하 적용시점을 금년 공급분부터로 소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농협과수협에서 농어민에게 대출해 주는 영농어자금의 금리표시가 연 8%로 되어있으나 연말에 회수할때 다시 5%로 정산하기로 했다. *** 작년분에 대해서는 8% 그대로 적용 *** 정부는 그러나 작년말 현재 회수가 되지 않은 영농자금 5,127억원과 영어자금 3,512억원등 8,639억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했다. 정부는 올해 영농자금 1조7,500억원과 영어자금 4,800억원등 2조2,3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금리인하에 따른 추가 이차보전액 535억원은 작년 정기국회때 확보된 2,000억원의 농어촌 부채대책비를 활용하고 모자라면 7월의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0일 현재 올해 공급할 영농자금의 85%인 1조2,120억원을농가에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