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준공절차 간소화

** 건평 1,000평이하는 2-3일내 처리 ** ** 준공검사 공인기관필증으로 대체 **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준공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복잡한 건축관련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이에따른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건의 건축민원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5층이하 연건평 1,000평미만의 중소규모 건축물에대해서는 건축허가른 내줄때 지금까지 급수/하수/토목등 10여개 관련부서와사전협의를 거쳐 3-5명의 관련공무원이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분야별세부기준을 마련, 관련공무원 1명이 처리해 처리기간을 7-10일에서 2-3일로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준공검사도 건축/전기/전화/보일러등 분야별 관련 공무원이 일일이해오던 것을 건축분야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관련 공인기관의 완성검사필증제출로 대신키로 했다. 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2층이하 연면적 300평이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는 설계감리건축사의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당일로 민원창구에서 처리해 주도록 했다. 시는 이들 개선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 서울시 단독 - 다세대주택 지하층의무 삭제 ** 시는 이와함께 불합리한 관련법규를 올해안에 개정, 단독/다세대주택의지하층 설치의무를 없애고 건축사의 대행업무범위를 현행 단독/다세대주택의2층이하로 연면적 300평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4층이하 연면적 650평으로확대키로 했다. 또 연면적 300평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다단식 주차기를 1대분으로산정하고 1층에 기둥만 새워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한 필로티구조를주차장면적으로 가산, 용적률에서 제외하며 무단증축된 위법건물에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될때까지 재산세를 중과하고 서울시급수조례에따라 설치하도록 돼있는 연면적 1,500평이상 건축물의 비상저수조도건축법상의 규정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은 주택과, 준공검사는 건축과로이원화돼 있는 것을 주택과로 일원화하고 건축물 색채위원회를건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며 공동주택의 토목심의를 조정, 현재 입지심의-토목심의-건축심의-사업승인으로 돼있어 승인절차가 복잡하던 것을입지심의시 총괄검토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