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선 200평으로 확정...정부, 서울/부산등 6대 도시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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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도시 300평, 기타지역 400평 **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의택지소유상한선을 당초 검토했던대로 200평으로 하고 중소도시는 300평,기타 지역은 4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정기국회에 재출하기로 했다. 16일 건설부가 국회 건설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토지소유자가 새로 토지를 매입할때 택지소유면적을 합산, 200평(6대도시기주)을 초과하게되면 상한산을 초과하는 거래자체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상한선 이상의 택지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 상한선 초과택지에 국가매수권 발동 ** 또 기존의 상한선 초과 택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유에 대한과세를 크게 강화하고 국가가 초과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국가에게 선매권을 부여하는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6대 도시지역의 택지소유상한선을 200평으로 내정했다가 사회일각에서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일자 100평안과 200평안을 동시에검토했었으나 지난달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주최한 국민토론회에서100평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다시 200평안을 채택하게 된것이다. 정부는 또 토지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균형있게 사회에배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형질변경사업등에 따른개발이익과 개발사업 주변지역, 용도지역변경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의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역시 이달중에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발이익 원인행위가 종료된후5년이내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