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업체 40%가 여전히 최저임금미달...노동부
입력
수정
*** 최저임금적용 업체중 12% 아직도 수준미달 *** 올들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적발됐던 사업장 4,818개업체의 40.7%인 1,963개 업체가 여전히 법정최저임금인 월 기본급 14만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적용대상 3만9,977개 업체중 12.05%인 4,818개 업체 (대상노동자 32만3,000명)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중 1,963개 업체는 4월25일현재까지 노동부의 개선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정최저임금(일당 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4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들 최저임금 미달지급 업체에 대해 5월분 임금지급일까지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이 기간안에 개선하지 않는 업체는모두 입건, 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업체는 모두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로 (주)풍영(대표 성화정) 태광화섬(대표박연희) (주)우성 (주)화성 아폴로제화공업사등 5개사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 적용대상업체는 10인 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으로노동부는 오는 91년에는 10인이상 전사업장, 93년부터는 5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