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통상협상 타결 내용 <<<<

========================================================================구 분 합 의 내 용------------------------------------------------------------------------국산화정책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의 금지 및 관련법조항 폐지 - 약사법, 기술개발촉진법상 관련규정 개선 - 90.6말까지 기존 수입제한조치의 폐지및 신규조치도입 금지 수입신고제의 축소/폐지 - 89년말까지 수입신고제 축소/폐지방안 수립 - 신고수수료 폐지 및 첨부서류 간소화등 수입식품 한글표시제도 개선 - 유통기한만 표시허용 - 향료, 색소에 대한 과명(class name) 표시 허용 의약품수입관련 절차의 개선 - FDA가 승인한 의약품 임상시험자료의 인정 - 우수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관행에 맞게 검토, 개정 화장품수입 관련절차의 개선 - 화장품검사, 등록 관련규정의 GATT 통보 - 미국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되거나 수재예정인 성분의 안전성, 유효성검사 면제 무역관련표준, 기술규정의 GATT 통보 대외무역법상 긴급수입제한제도의 GATT 규정에 일치된 운영 관세행정절차의 명료하고 공정한 집행등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인가시 이행조건 부과 금지 - 투자인가시 원칙적으로 이행조건부과 금지 - 내국민대우 차원에서의 이행조건 부과는 가능 - 89년중 기부과 이행조건의 폐지계획 수립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의 신고제 전환 - 91년 한국은행 심사 대상업종의 신고제 전환 - 93년 자유화업종의 전면 신고제 도입 - 국가안보, 국민보건,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경우에는 신고수리 거부 가능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의 확대 - 의약품도매업(89.7), 화장품도매업(90.7), 광고대행업(91.1) 여행알선업(91.1) 개방 및 의약품제조업의 자유화업종 전환 (90.1) - 보험중개업, 회계, 법률서비스업, 음반,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업등은 개방보류 89년말까지 기술도입신고제도 개선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