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담합 인상에 시정명령...쌍용중공업 자기자본 시정하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자기자본의 40%를 넘어선 쌍용중공업(주)에 대해 초과분을 오는 10월말까지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 소비자가격과 가정배달가격을 담합해 인상한안양, 군포, 시흥, 의왕시 지역의 우유대리점단체인 안유회(회장 김대식) 및서울 강서구 양천구 우유대리점단체인 강서, 양천유우회(회장 김태락)에대해서는 이미 배부한 가격표를 회수하고 중앙종합일간지에 사과광고를내도록 명령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중공업은 내년에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작년 10월1일자로 보유중인 쌍용투자증권 및조흥은행의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장부가격이 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출자한도로 되어있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했다는것이다. 지난 4월1일 현재 쌍용중공업의 자기자본은 144억8,000만원으로 출자한도는40%인 57억9,200만원이나 실제 출자금액(장부가격기준)은 197억9,100만원으로139억9,900만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출고가격이 인상된 것을 빌미로 소매점 판매가격과 가정배달가격을 일률적으로 30%인상하고 인상한 가격을 표로 작성해관할지역의 대리점 및 가정에 배부한 안유회와 강서, 양천유우회에 대해가격인상을 무효화하고 1개 중앙종합일간지에 3단, 10cm크기로 사과광고를한차례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안유회는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인상된가격을 준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우유값 담합인상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하거나 조사를 기피한 두 단체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조사에 기피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지역외에도 대리점들이 공동으로우유값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