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상 신용카드 할부구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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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제한을 받게 됐다. 재무부가 마련, 1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한"신용카드업의 현황및 대책방향"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매를단계적으로 수요자금용 구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가격이 50만원을 넘는물건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하며 신용카드로 할부구입할 수 있는최고 한도액도 현재의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500만원 한도 안에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물건이건 신용카드로할부구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피아노, 자동차, 가구등 50만원을 넘는 고가 내구재에대해서는 수요자금융을 이용토록 권장된다. ** 장기적으로는 할부구매제도 폐지, 수요자금융으로 ** 재무부는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매제도를 폐지하고수요자금융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의 일반구매한도도 축소, 특별회원의 한도는 현행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드나 일반 및 우대회원의 한도는 현재의50만-1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도 내릴 방침 ** 또 현금서비스의 최고 이용한도도 일반및 우대회원은 현행 50만원에서30만원으로, 특별회원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밖에 신용카드회사들의 재원조달방법으로 은행차입을 지양,회사채발행및 제2금융권 차입등으로 다원화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불법대출을 근절하는 한편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지자의신원조회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확대보급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발전심의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조기 시행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