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주도교사 54명 징계 결정...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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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2일 최근 일부 교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결성과관련,이날부터 주도자 54명에 대한 처벌절차를 취하도록 각시/도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 공립교사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립도 학교법인에 해임 요구 ** 문교부가 최종 확정한 교원노조주도 처벌대상교사는 공립 37명, 사립17명이고 학교별로는 국민학교 11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31명이다. 또 시/도교위별로는 서울, 광주, 강원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전북이 5명, 부산, 전남, 경남이 각 4명, 경기, 충북, 충남이 각 2명,경북이 1명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징계에 회부되는 교사중 공립학교교사 37명에 대해선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취하는 한편 특히 주도적인 교사의 경우형사로발토록 지시하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해처벌하도록 학교법인에 해임등을 요구토록 지시했다. ** 태도변화교사는 처벌완화...30일이내 결정 ** 문교부는 그러나 교원노조 주도교사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더라도 이들에대한 설득, 계도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 결성에서완전히 손을 떼는등 태도변화를 보이는 교사에 대해선 처벌정도를 완화할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교원노조 결성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량은 공립의 경우각 시/도교위 징계위원회에서, 사립의 경우 학교재단 징계위원회에서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며 대상교사들은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감봉/견책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최종징계는 노조결성대회이후 전망 ** 그러나 징계절차를 완전히 마치려면 최장 60여일이 소요되고 각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서두르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소청(공립), 재심청구(사립)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해 결국 최종적인 징계량은 오는 28일이후의 노조결성대회를 훨씬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