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판매가등, 허위표시 처벌 강화...보사부

보사부는 완제의약품 수입판매시 사용설명서및 소매가격을 허위로 임의표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특별약사감시를 통해 의법조처하겠다고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전국 시도와 약사관련단체에 보낸 특별약사감시 지시통보를통해 완제의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통합공고(상공부고시 89-5호)에 의한통관완료 보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완료보고서를제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용설명서및 시티커를 재작성, 효능효과와표순소매가격을 허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허위 과대표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