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판매가등, 허위표시 처벌 강화...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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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완제의약품 수입판매시 사용설명서및 소매가격을 허위로 임의표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특별약사감시를 통해 의법조처하겠다고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전국 시도와 약사관련단체에 보낸 특별약사감시 지시통보를통해 완제의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통합공고(상공부고시 89-5호)에 의한통관완료 보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완료보고서를제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용설명서및 시티커를 재작성, 효능효과와표순소매가격을 허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허위 과대표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