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제한키로...서울시

**** 허용/금지 표시선 그어 **** 서울시는 22일 주택가의 무질서한 차량통행이 막히는 일이 없게 11월부터서울시내 주택가 골목길 전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할수 없는 골목길을구분하는 표시선을 긋기로 했다. **** 11월부터 주/정차위반 벌칙 적용키로 **** 시는 이를위해 10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체주택가 골목길조사를 벌여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정차허용등으로 분류, 황색선 및 점선과백색의 표시선을 긋고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할때는 일반도로처럼 주/정차위반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승용차등 차량이 급증하면서 골목길 주차 역시 급격히늘어나고 있으나 금지/허용지시 표시가 돼있지 않아 무질서한 주차로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상골목길중 1차 폭이 8m미만인 도로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 거리에 있는 도로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원칙으로금지되고 있는 지역등은 주차허용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주택가의 공공용지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신축건물 부지등사용치 않는 빈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