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법안 각부처의 반대이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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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반대 처리 불투명...국회경과위 *** 국회경과위의 기금관리법안심사소위는 26일 조순부총리를 출석기킨가운데최근 민정당의 돌연한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해진 경제기획원제출 기금관리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을 청취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지난 2월부터 기금관리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가졌으나정부관리기금의 본질이 자율성과 탄력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 심의승인절차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현상태에서 국회승인절차를 고수할 경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밝혔다. 한편 소위는 27일부터 관계부처장관, 또는 차관을 불러 기금의 국회심의의결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추궁키로 했다. 조부총리가 밝힌 각부처입장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 = 기금을 예산외로 운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국회심의의결절차대신 국회제출내지 보고가 적절하다. 재특예금이외의 여유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자부 = 경제기획원장관과 기금운용계획을 사전협의하는 것은 자율성을제약하기때문에 불가하며 주요항목지출금액변경도 부처가 재량대로 하고국정감사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방부 = 군인연금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보사부 = 기금운영에 있어 주식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금운용의탄력성을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