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발행 급증...이렇게 본다 (차명준 한신투자자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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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6년6월 동양맥주가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한 이후 우선주의 발행이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에 실시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결과우선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회사가 100여개를 훨씬 넘고있어 장차 우선주발행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상법(제370조)은 무의결권주는 우선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의결권주는 첫째로 경영자에게는 지분의 변동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여경영권에 위협이 없고 둘째로 투자자들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고율의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셋째로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는유용성을 갖고있다. 그러나 현행 무의결권 우선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그리 좋은것은 아니다. 이유로는 발행되는 우선주의 대부분이 비참가적/비누적적 또는 영구적이며배당률도 일반적으로 보통부배당률에 1%를 초과하는데 불과하며 주식배당의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우선배당권을 인정하고 있지않아 우선주는 이익의기회가 제한될뿐아니라 보통주와 같이 시장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채권자와보통주주의 불리한 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344조1항)에서 우선주는 이익배당 이자배당 또는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관해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나대부분의 회사가 실제적으로는 이익배당에서의 우선권만을 정관에 규정하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주의 유용성을 높이고 소유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투자자들을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금배당시 현행의 배당(보통주 배당률+1%)보다고율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둘째로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우선배당권을인정하고 셋째로 무배당의 경우 누적적우선주를, 또 보통주가 우선주보다고율의 배당을 받을 경우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며 넷째로 이익배당뿐만아니라 이자 또는 잔여재산분배에도 우선주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것이 보편화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