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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88년 12월에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 착수금으로 일정율의 계약금을받았으며 89년 3월 기계제작을 완료, 물품을 인도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88년 12월에 받은 계약금이 88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 57조의 규정에 의해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