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식물특허등 특허법 개정 싸고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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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개정이 전면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특허청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은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화추세에 부응, 음식물/식물특허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의 보호기간을 현행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조문화하고 국내특허출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국내우선권(선출원한 발명의 개량을 인정)제도를 도입하며 국제예비심사제도(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하는 것)를 채택하는등 선진화를 시도했다는것이다. *** 국내실정 감안 늦춰야...반대 *** 그러나 일부 조항은 국내 기술수준및 공업소유권현실을 감안할때 이러한제도의 도입이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개정내용가운데 음식물/식물특허의 허여는 87년 물질특허의 도입이국내산업에 타격을 준 점과 현재 기업의 연구실태를 감안할볼때 성급한 면이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 조항의 순서변경등 급작스런 정비는 실부자들의법운용상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우선권제도등은 최초로 도입되는만큼 운용상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수 있으며 특허기간의 연장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있다. *** 국제추세 부응 단행을...찬성 *** 한편 이번 법개정은 세계적인 지적소유권보호추세에 대처, 시의적절한것이라는 일부의 평판도 있다. 특히 국내우선권제도, 보정억하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제도등은 세계적으로기술이 고도화하는 추세를 감안할때 이의 도입은 국내출원자의 편익을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홍식 특허청장은 "세계 공업소유권제도의 추세는 자국의권익보호에 맞춰 국제적 통일화를 꾀하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법체계도 일본법근간의 구각에서 탈피해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번 법개정의 목표를 선진화/민주화로 내세운 만큼 여러차례의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폭 수렴, 90년대를 지향하는 새로운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31일 하오 2시부터 대한상의에서 개최되는 특허법개정공청회는신석균 한국발명학회회장등 12명의 관계자가 주제발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