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 금융상품 <<<<

*** 은행대출, 아파트 분양 방법 *** *** 주택자금 최고 2,000만원 융자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69.2%, 전체 국민의 3할이상이 집없는사람이다. 분배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욕구를 볼때 주택문제의 해결은화급한 과제다. 정부는 92년까지 200만가구를 짓기로 하는등 주택난 해결을 위해 힘쓰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일원의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저축뿐 아니라 은행의도움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집을 마련할 때 전세를 끼고 저축금액을 인출하거나대출까지 받고도 힘들것이 사실이고 저축만으로 내집을 마련하기는 더욱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은행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이와함께신규분양되는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예금종류를 알아본다. *** 내집마련 주택부금 ... 자기 이름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이 예금에 가입하면 주택신축/주택구입/주택개량/대지구입자금및 임차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대지면적이 100평 이내로 주거전용면적이 30평이하인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은 지은지 10년을 넘지 않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가능금액은 주택신축 또는 구입자금은 최고 2,000만원 이내 주택개량/대지주택임차금은 1,000만원 범위에서 저축실적과 기간에 따라정해진다. 예컨대 저축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 주택부금 평균잔액 (매일의 통장잔액을 모두 더해 총 예치일수로 나눈 금액)의 10배범위 저축기간 3-4년은평균잔액의 12배 이내 저축기간 4년이상은 평균 잔액의 14배이하에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배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원리금상환방법은 3-20년 기간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할부 상환한다. 부금가입방법은 1/2/3/4/5년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3만-30만원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매월 납부하면 된다.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적금과 같은 연10%로 계약기간중 금리변동이 있을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금을 저축하고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대출받을 수 있는 예금인 셈이다. >>> 주택관련 대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