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특혜 시비로 해명 분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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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신도시 분당지구의 모양이 이상하게 획정돼 재벌땅을 의도적으로 제외,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시비가 끊이지 않자 택지개발예정지구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차제에 신도시개발촉진법이라도만들어야겠다고 하소연.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개발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목적도있어 도시를 빨리 개발할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이용가능한 지역만지구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 재벌땅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경우 남서녹지를 모두 포함시켜 필요한땅만 활용, 재벌에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불식할수도 있으나 경제성을잃을뿐만 아니라 공청회 관계부처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끈내는데도 최소한5년은 걸린다고 밝히고 신도시개발촉진법제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