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만날때 반드시 신고...최외무 영주권 소지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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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방문중인 최호중 외무장관은 30일 해외에서의 대북한 접촉문제와관련,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한 사람을 만날때는 현지 한국공관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우연히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접촉할때는 사전 사후에 즉각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해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김영삼 민주당총재의 소련 방문활동이 정부의 입장과 상치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조국통일위원장 허담과의 접촉 역시적절한 사전조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3일간의 영국방문을 마치고 이날 서독으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