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실태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3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지점과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근로소득세등 원천징수 중점적으로 확인 ***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별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연락사무소의 종업원 현황, 업무내용등 국내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지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등의 원천징수와 각종 신고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연락사무소에 대한 점검 결과 활동내용이 국내영업에 해당되면 신규업체의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을 시켜 납세관리를 펴고 기존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과세시효기간내의 탈루세액을 추징키로했다. *** 과세액 줄이는 행위 억제키로...이전가격 관리운영지침 제정 ***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이전가격 관리운영지침을 제정, 해외의 모기업과 거래를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과세를 회피하거나 과세액을 줄이는 행위를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업종에 대해 세원관리지침 만들어 과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 또 광고, 보험, 소프트웨어, 부동산매매등 앞으로 외국기업의 신규진출이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구체적인세원관리지침을 만들어 과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