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할시에도 신도시 건설...건설부

*** 건설부 추진, 특별법 제정...개발이익은 환수 ***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해소방안으로 추진중인 신도시건설을 부산 대구광주등 지방 대도시주변에서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들 신도시의 효율적건설을 위해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관계자는 최근들어 주요국가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난및 도시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수도권뿐아니라 지방 대도시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곽지역에서도 건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산외곽 1 - 2곳...인구 20 - 50만 대구 광주 대전에도 각각 2 - 3곳 *** 건설부는 현재 부산일원의 김해 양산 해운대지역중 1-2곳에 인구 20만-50만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 대전 광주등 직할시주변에도 각각 2-3개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분당/일산/평촌(안양)/산본(군포)/중동(부천)등수도권 5개 신도시는 물론 지방대도시주변에 들어설 신도시의 건설을 총괄하는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건설을 추진할 경우 분당/일산신도시건설입안과정에서 일어났던 자주기능부족/기형적 입지선정/도시기반시설미비등 각종 문제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20만이상의 도시건설에만 적용하고 그 이하규모에는 현행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